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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포인트로 현금화기해서 국세 및 양도소득세납부하기

생활백서

by 삼남이엄마 2020. 11.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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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포인트로  현금화기해서 국세 및 양도소득세납부하기 

(생활정보 내용 -  기획제정부 블로그 참조, 포인트현금화하기 이미지 - 개인제작이미지입니다)

이글을 읽고계시는 모든분들 지금 지갑에 카드는 몇장이고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게신가요? 또 카드가 2종류이상이시라면 카드별로 포인트는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우리는 카드발급을 할때 할인혜택과 포인트적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참으로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내가  어디카드에 얼마의 포인트와 현재 할인포인트가 적립이되는곳이 몇군데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잠자는 카드의포인트 금액이 상당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카드포인트이미지 포인트소멸이미지

카드사별로 주는 포인트혜택은  신용카드 승인금액으로 따지면  결재금액이  1조 9310 억원에 해당한다고합니다. 이렇게 매출금액이 많다는것은 일상에서의 카드사용이 많다고 봐야겠죠? 


대량카드이미지


카드발급을 받으실때 어떤기준을  카드발급을 받으시는지요? 카드별해택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사용하는경우와 카드별 포인트가 현재 얼마나 누적이되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연간 카드포인트금액으로 자동소멸이 되는금액이 어마 어마 합니다. 


카드포인트


카드는쓰는만큼의 카드포인트도 쌓이는데요  하지만 얼마가 쌓이는지 몰라서 연간 소멸되는 금액이 어마한데 이것을 현금화처럼 사용하면은 좋을텐데 항상 포인트는 포인트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기가 되었습니다.

 

카드포인트현금화되기전에는 포인트사용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카드 포인트 표준약관을 개정후로 이제  1원 단위부터 현금화를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 1포인트=1원의가치  - 1.000포인트- 1.000원의가치

 카드포인트확인은 여신금융협회 및 또는 계좌정보통합조회사이트를통해서 카드사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포인트  내계좌한눈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카드 보유현황 및 한도, 사용액, 포인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볼시수있습니다. 


카드포인트활용방법


  • 현금으로환급가능

  • 카드사 자체 쇼핑몰 및 제휴쇼핑몰에서 사용가능 

  • 연회비, 카드사용대금 포인트로 납부가능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납부 가능(500만원한도)

  •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금융그룹 내 포인트로 통합

  • 정치후원금기부(세액공제혜택)



카드포인트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텍스에 접속하면 국세납부에 활용이가능하며 남은 카드포인트를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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